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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신청 안내(접수마감안내) 2020.0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02.18 17:00 수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가

신청서의 예산 대비 초과접수로 인하여 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가

신청서의 예산 대비 초과접수로 인하여 2020. 1. 30. 18:00 에 마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2020.1.20.() ~ 재원 소진시까지(접수 마감일 추후 재공지)

 

신청 및 접수처: 충남지역본부(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3)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지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신청 가능 지역: 천안, 아산, 예산, 당진,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부여, 청양, 태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10)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서 최근3(17~19) 총 지원(공단지원 포함) 금액합계가 100억원을 초과 시 융자지원 산청서 반려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장비 등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등)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등)], 연삭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인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 3톤 미만 전동지게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1

2.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3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1(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5.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

6. 견적서 원본 1

7.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

8.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S마크인증서 1(해당시)

9.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3.

- 기 거래내역 자료(세금계산서, 계약서),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10.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11.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

 

융자신청 접수 금액이 재원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장 선정 예정

우선선정기준 중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항목은(20점) 확정시 선정기준 별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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