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0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신청 안내 | 2020.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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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 충북지역본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 및 접수처: 충북지역본부(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3층 지역2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지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사업관련 세부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참조 - 신청 가능 지역 : 청주, 충주, 음성, 영동, 옥천, 진천, 보은,단양, 증평, 제천, 괴산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완납)한 사업장 -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서 최근3년(17~19년) 총 지원(공단지원 포함) 금액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 시 융자지원 산청서 반려 -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장비 등 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크레인, 압력용기, 리프트 등)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등)], 연삭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인쇄기 등 3.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4.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5. 3톤 미만 전동지게차(단,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한함) 등
- 융자 신청서 양식 * 양식이 2.27.일자로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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