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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 위험경보 발령 2020.04.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최근 경기도 거주 지역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한 메탄올(메탈알코올)에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메탄올은 호흡기계 자극, 중추신경계 손상 및 실명를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므로 [붙임]의 위험경보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 목적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메탄올 급성중독 위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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