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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인터넷교육(5H) 한시적 선임 자격 부여 안내 2020.04.07
작성자 : 관리자


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에 의거 제조업 20인 이상 50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자체 선임할 경우 인터넷 교육(5H)과 집체교육(11H)을 이수한 후 선임할수 있습니다.

     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집체교육) 일시 중지에 따른 유예적용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한시적 선임자격 부여

      1) 5시간의 인터넷 선행학습 이수 시, 한시적으로 선임자격 부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에서 선행학습 이수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접속회원가입로그인수강신청공통

                「2020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플립러닝수강신청

   . 집체교육(11H) 유예적용

      1) 교육 재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시, 유예 적용

      2) 교육 재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접속교육신청중간관리자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선택교육일정 선택수강신청교육참석

                (5시간 인터넷 선행학습 수료증, 신분증 지참 필수)


* 관련 문의 : 051-520-554~560(부산광역본부 교육센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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