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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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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등록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20.01.03
예고번호 2020-5 예고기간 2020.1.3~2020.1.14
작성자:김진환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 확인심사 주기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지원업무 처리의 명확한 절차 마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합감사 시 감사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조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주기에 대한 관련 규칙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10조부터 111조와 법 제89조의 조항 및 용어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7조부터 140조의 조항 및 용어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인정받아 확인심사 주기가 완화된 등록업체의 경우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제2항을 반영하여 제조등록업체 사후관리 실시주기를 명확하게 개정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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