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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폭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20.01.03
예고번호 2020-4 예고기간 2020.1.3~2020.1.14
작성자:김진환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가. 2019년도 KOSHA 옴부즈만 회의결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에 내재하는 일부 부패발생 요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방폭 인증업무 신청인의 제출 시료 수량 명확화
  나. 국제방폭 인증업무 담당부서 직원 외 심사원의 자격기준 마련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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