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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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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9.12.24
예고번호 2019-94 예고기간 2019.12.24~2020.1.3
작성자:이정모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o 사고사망예방 중심의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공급업체 및 지원품목 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정지원사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보조대상품에 대한 가격검토를 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21조 개정)
 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제28조의7, 제28조의16, 제28조의19 개정)
   1)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최종 보조금 지급전까지 실거래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건설현장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공사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금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클린사업장 인정서 발급 제도를 폐지함.(안 제26조의2 삭제)
 라. 설비 또는 공사대금 지불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보조결정 취소 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27조 개정)
 마. 추락방지시설(시스템비계) 정액지원 및 해체 확인절차 생략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3, 제28조의5 개정)
 바. 안전검사 대상품 및 잦은 이동 등의 사유로 이사장이 인정하는 기계기구, 설비는 사후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개정)
 사. 공급업체 및 지원품목에 대한 등록 제도를 폐지함.(안 제34조 개정)
 아.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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