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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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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운영규칙(안) 예고 2019.10.11
예고번호 2019-69 예고기간 19.10.10~19.10.20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회의록 공개기준 등 마련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실행계획서 변경 가능범위 설정
  - 공모사업 수행단체의 과정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평가 지표의 항목별 비율 조정
  - 사업명칭을 `18년 변경된 사업명칭(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수정

2. 주요 골자
  - 심사위원회 운영방법 명확화
  -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기준 마련
  - 사업실행계획서 변경가능 범위 명확화
  - 공모사업 수행단체 종합평가 항목비율 변경
  - 공모사업 수행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변경
  - 사업명칭 수정
  - 기타 자구수정
  - 관련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3. 참고사항
  - 첨부 자료 참고

4. 기타사항
  - 의견제출시 필히 공문으로 제출 요망(별도 양식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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