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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9.08.23
예고번호 2019-58 예고기간 2019.8.23~9.2
작성자:김진환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이유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중 안전검사 연기기한 및 신청서 반려기준의 불명확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상 연기신청에 따른 연기 가능 기간 및 반려기준의 명확화
  가. 안전검사 연기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안 제4조 제2항 제5호)
  나. 민원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연락 두절 및 보완의 요구가 2회 이상 지속될 때 반려할 수 있도록 기준 추가(안 제4조 제2항 제6호)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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