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석탄광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20.07.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7년생)는 49세가 되던 2016년 10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브레이크 패드 제조, 가구목재 절단 또는 접착 업무 등을 하였고, 1992년 □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 10개월간 채탄보조와 20년 1.5개월간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운전 업무를 하는 중간에 광차에 페인트로 표시 칠하는 작업도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충분한 근거가, 라돈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브레이크 패드 제조 업무나 목재 접착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노출량은 적을 것이며, 노출이 중단된지 24년이 경과된 후에야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입사 후 사용한 신너에 벤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벤젠의 노출량 역시 적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근로자는 광산 근무로 라돈 노출 가능성이 있지만 라돈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
는 아직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