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여, 1972년생)는 42세가 되던 2014년 갑상선암을, 2018년에는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4년 1개월간 품질관리부서와 제조부서에서 제품검사/보증, 계측기 검/교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유방암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는 산화에틸렌, 교대근무, 전리방사선 피폭 등이 알려져 있고,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인자로는 전리방사선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전자기파, IPA 등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약 4년 동안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25년에 비해 매우 짧은 수준이다. 또한, 근로자의 갑상선암과 유방암의 발병 시기는 퇴직 후 각각 18년 6개월, 22년 6개월로, 잠복기를 고려하더라도 노출 중단 후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어 그 영향 정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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