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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포토공정 설비 유지 보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전신홍반루푸스 2020.0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6년생)는 24세가 되던 2000년 6월 전신홍반성루푸스를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4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9년 6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포토공정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전신홍반성루푸스의 발생과 관련 있는 요인은 결정형 실리카가 있으며, 증상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자외선, 스트레스가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정형 실리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부족하며,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설비 작업의 특성 상 자외선에 직접 노출 빈도와 강도가 낮았을 것이며, 노출이 있었더라도 국소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의 경우, 질환의 악화요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퇴사 전인 1999년 6월 이전의 SLE 발생은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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