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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0.08.0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일 : 2010. 7.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5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운동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4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ㆍ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사.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아.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2. “요양”이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2장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제4조(적용업종 분류기준) 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에 명시된 사업종류에 근거하여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제5조(무재해 목표 설정기준) ① “무재해 1배수 목표”란 업종·규모별로   사업장을 그룹화하고 그룹내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무재해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사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을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매년 산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은 제8조에 따른 무재해운동 개시 당시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무재해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무재해운동 추진 도중 사업장의 통합분리확장축소 등 각종 사유로 업종 또는 규모가 변동되거나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무재해 목표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 목표배수를 달성할 때까지는 당초 해당배수 개시시점에 적용한 무재해 목표시간에 따른다.
   ④ 특정 목표배수를 달성하여 그 다음 배수 달성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하는 경우의 무재해 목표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시점 이후부터 즉시 다음 배수를 기산하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새로운 무재해 목표시간을 재설정한다.
    2. 업종은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시점에서의 업종을 적용한다.
    3. 규모는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달로부터 최근 일년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요청이 있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직전 사업년도 연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적용할 수 있다.
    4. 창업하거나 통합·분리한지 12개월 미만인 사업장은 창업일이나 통합·분리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5. 건설업의 규모는 재개시 시점에 해당하는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현장 관급공사(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연차별 공사계약금액 누계금액 또는 연차별 공사기성금액의 누계금액에 따라 무재해 목표시간을 선정한다.
   ⑤ 제7조에 따라 종전 무재해 기록을 승계한 사업장은 업종?규모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당시의 목표배수를 달성할 때까지는 승계한 잔여 목표 시간을 적용한다.

 

 제6조(무재해 시간의 산정기준) 제5조에 따른 무재해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무재해 시간은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거나 재개시한 날부터 실근무자수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사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며,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0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장 통합분리에 따른 무재해 기록 승계기준)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통합되거나 특정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등 사업장이 통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소재지, 명의, 인사·조직, 노무·회계, 안전·보건관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또는 분리 전후 개별 사업장의 동일성 여부와 기존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무재해 기록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1. 통합 또는 분리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통합 또는 분리 전의 무재해 기록을 승계 할 수 있다. 다만, 무재해 운동 추진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분리 전과 동일성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업장만 분리 전의 무재해 기록을 승계 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의 통합으로 생성된 사업장이 통합 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합 후 생성된 사업장이 통합 전 각 사업장의 무재해 기록 중 가장 낮은 기록을 승계 할 수 있다.
   3. 기존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생성된 각 사업장이 모두 분리 전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 후 생성된 각 사업장은 모두 무재해 기록을 승계 할 수 없다.
   ② 무재해 기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미 달성한 최종배수뿐만 아니라 그 최종배수 달성 이후 승계 시점까지 추가로 달성한 무재해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괄 승계한다.


제3장 무재해운동 개시·목표달성 인증 및 취소 등

 

 제8조(무재해운동 개시재개시) ①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등”이라 한다)은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무재해운동 개시요건을 안내하고 개시사업장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조회 또는 교육 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관련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공표 할 것.
    2.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지도원장등에게 제출할 것.
   ② 지도원장등은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신청사업장에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 및 제19조에 따른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 표창”제도를 포함한 추진기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실제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승인일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 기록이 중단되지 않는다.
    1. 해당 질병의 최초 발생시점(의사 소견서 상)이 무재해운동 추진기간 이외의 기간인 경우
    2. 무재해운동 추진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제9조(무재해 현황판 설치 및 무재해기 게양) 지도원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무재해운동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무재해 현황판 설치 및 무재해 목표시간 달성현황의 상시 기록?관리
   2. 별표 4의 무재해기 게양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포스터 부착

 

 제10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 지도원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사업장의 사업주가 무재해 목표달성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여 무재해 목표달성기간 동안의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직인 등이 날인되어 공식적인 문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공증력이 있는 전자문서의 출력본도 제출 가능)
   2. 사업장대표근로자대표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그 사업장에 선임 또는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가 연대 서명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공상처리 내용 확인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 산정표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11조(근로자의 이의신청기간 등) ① 제10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지도원장등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동 인증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이의신청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작성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인증신청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도원장등은 제1항의 무재해 목표달성 이의신청 안내문을 수령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 안내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를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상시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무재해 인증심사 및 결과통보) ① 지도원장등은 제10조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통해 무재해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도원장등은 무재해 인증심사 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에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 요청 서류를 사업장에 발송한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단에 도착한 날을 포함)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지도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무재해 인증심사 시 제출한 서류로는 인증심사가 곤란하여 사업장 방문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장에 통보하고 방문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확인에 소요되는 기간(방문확인 필요사유를 사업장에 발송한 날과 방문확인을 완료한 날을 포함)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지도원장등은 무재해 인증심사 시 해당 사업장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려된 산재요양신청서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및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지도원장등은 무재해 인증심사 시 해당 사업장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무재해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지도원장등은 제12조제1항의 인증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반려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별지9호 서식에 따라 공단본부 무재해업무 담당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무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14일(법정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의신청내용에 대해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무재해 인증) ① 무재해 인증은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의 순으로 매 배수별로 설정진행한다.
   ② 이사장은 무재해 4배 이하 인증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1)(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3))서식의 무재해 인증서를, 5배 이상 인증사업장에는 별지 제10호(2)(영문발행의 경우 제10호(4))서식의 무재해 인증패를 각각 수여하여야 한다.

 

 제15조(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지도원장등은 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배수 기간 이외에 임의로 특정기간(제8조제2항에 따른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 상에 기록된 최초 개시일자 이후의 기간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조사결과통보 등 관련 절차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무재해 인증 및 확인의 취소) ① 이사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무재해 인증 또는 특정기간의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을 받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 또는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해당 사업장에 지체 없이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1.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인 산업재해가 발생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무재해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무재해 목표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도원장등은 제14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수여한 인증서?인증패?표창장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업무처리) 공단이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근로자 이의신청, 무재해 달성여부 확인 등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각종 업무처리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종이서식을 대신하여 동 정보통신망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 또는 그 출력본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무재해운동 추진 활성화

 

 제18조(무재해운동 참여유도) ① 지도원장등은 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각종 사업 수행 시 무재해운동 추진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무재해운동 추진요령 등을 컨설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재해운동의 시작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무재해운동 현판식 및 선포식에 참여하고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점검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무재해운동 추진 사업장 표창) ① 지도원장등은 무재해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기산한 1년간의 사업장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0%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이사장 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무재해운동 유공자 표창) 공단은 무재해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사업주의 추천을 거쳐 무재해 4배 이하 인증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지도원장등의 명의로, 5배 이상 인증 사업장 유공자에게는 이사장 명의로 각각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보급) 이사장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을 확산하고 그 추진기법을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무재해운동 활성화) 이사장은 무재해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지원무재해운동 추진기법 전수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
    2. 무재해 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상품 등 지원
    3. 제24조의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수상자에 대하여 해외시찰 시 우선권 부여
    4. 그 밖에 무재해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무재해운동 추진 독려) 지도원장등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9조제1호에 따른 무재해 현황판 설치여부, 제9조제2호에 따른 무재해기 게양여부, 자체적인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실시유무 등의 무재해운동 추진상황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무재해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24조(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 개최) 이사장은 모범사례의 발굴전파를 위하여 매년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등을 활용하여 무재해운동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무재해운동 관련 교육실시) 이사장은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8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내규 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행정규칙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다른 내규?지침에서 종전의 사업장 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부터 무재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전 규칙을 적용하되, 종전 규칙에 따른 최종 인증일의 다음날부터는 이 규칙의 인증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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