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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 시행요령 2009.11.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

                   
                                                개정 1989. 6. 3. 예규 제164호
                                                개정 1991. 4. 8  예규 제192호
                                                개정 1993. 5. 6. 예규 제2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요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에
참여하는 적용사업장의 범위, 적용업종별 목표시간, 개시보고 및
목표달성사업장에 대한 시상요령등 무재해운동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개시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나.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및 작업개시전에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후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다. 기타 사업장에서의 교통재해(운수업은 제외한다) 및 개인질병으로
      인한 재해
  2. "요양"이라 함은 부상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3. "산업사고"라 함은 무재해를 표상하기 위한 심볼마크, 무재해글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② 기타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요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사업장의 범위) 이 요령은 법적용대상사업장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분류된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각급
사무소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적용업종 및 목표시간등

제4조(적용업종분류) 무재해운동의 적용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무재해목표시간) 무재해목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인 사업장으 경우에는 별표3의 기간목표를 부여한다. 다만,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따라 별표4의 시간 또는 기간목표를
부여한다.

제6조(무재해목표의 설정) ①무재해 목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별 무재해목표시간에 대해 1배, 2배, 3배, 4배, 5배, 10배 및
15배순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15배 이상의 경우에는 매5배마다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병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질병이 직업병으로 판정된 시점 다음날부터
무재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무재해운동진행중
상시근로자 또는 총공사금액의 변동으로 무재해목표가 변경될 시는 당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당초 개시 시점의 무재해 목표시간 또는 기간을
적용한다.

제3장 시행요령

제7조(무재해개시방법) ①무재해운동을 실시하려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시등 적당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장의
무재해운도의 개시 및 시행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의 실시를 근로자에게 알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이 무재해 개시보고서를 14일이내에 한국산업안전공단산하
관할지도원장(이하 "지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최초 개시보고서를 통보한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무재해개시
보고서를 다시 통보하지 않더라도 재해발생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무재해기록판등 설치) ①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별표 5의 무재해
기록판을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무재해기록을 항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무재해기를 게양하고 무재해 포스타등을 포착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무재해운동 참여의식을 거양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기이 용도별 규격, 깃면이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작도 등의 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부터
재해발생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또는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서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 재해발생전일까지의 실근로일수를
말하며, 휴업한 일수는 무재해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서 공휴일등 휴일에 1명이 근로자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④이미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근로시간, 근로일수는 무재해시간,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4장 달성 및 시상요령

제10조(무재해목표달성방법 및 확인) ①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이 무재해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보고서를
달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주재국노무관으로부터 달성사실을 확인 받아
지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으로부터
목표달성을 통보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달성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도원장은 제2항에 의한 사실조사시 사업장 관할 의료보험조합의 협조를
받아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병력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지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시상을 실시하는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부장관이 시상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원장으로부터 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 시상) ①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에 대한 시상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기준에 정하는 무재해달성장 등의 사양은 별표8과
같다.
③무재해목표 1배 및 2배 달성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3배이상 달성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한다.
④한번 달성한 무재해목표는 상위 무재해목표달성전까지 다시 동일
무재해목표를 달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종의 시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5배이상의 무재해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무재해달성장등의 보관) 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수여받은 무재해달성장 등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전시하여야 한다.

제13조(달성장등의 반납) 무재해달성장 등을 수여받은 사업장에서 추후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발생등 무재해 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달성장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자체포상) 무재해목표달성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유공자 및 안전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 및 승급등의 자체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기법등 보급

제15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등 도입시행) ①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담당기관등에서 실시하는
무재해운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을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무재해성공사례 발표 및 홍보)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이사장은
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무재해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무재해운동추진기법 및 자료개발) 이사장은 무재해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업종별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무재해운동 교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6장 참여 및 목표달성사업장 지원

제18조(무재해운동 참여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이사장은 무재해운동 참여
사업장에서 기술지도등을 용구하는 경우 순회기술지도등의 방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 및 발간물을 무재해운동 참여
사업장에 우선 보급하여햐 한다.

제19조(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무재해목표 1배이상 달성사업장에 대하여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1년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포상 추천시 무재해목표
달성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7장 협조 및 보고

제20조(협조) ①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때는 이사장 또는 지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사장 및 지도원장으로부터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지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매분기별 무재해운동추진실적
보고서를 이사장 및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매붕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원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매분기별 무재해운동추진실적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93.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 운동
개시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이 요령 시행시 무재해 운동을
시행중인 사업장은 이 요령에 의한 무재해 개시 사업장으로 본다.
②이 요령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해목표를 달성하여
무재해목표달성보고서를 지도원장에게 통보한 사업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한다.

* 아래 별표/별지 첨부파일 참조 *

[별표 1] 1.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분류
           2. 무재해운동 적용업종의 내용
[별표 2〕 업종별 무재해 1배목표시간(300인이상 사업장)
[별표 3〕 업종별 무재해 1배목표시간(300인미만 사업장)
〔별표 4〕 건설업종(8군)의 공사규모별 무재해 1배목표시간
〔별표 5〕 무재해기록판
〔별표 6〕 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작도 등
〔별표 7〕 무재해시상기준 및 내용
〔별표 8〕 1. 1, 2배 달성장
           2. 3, 4배 달성장
           3. 5, 10, 15배이상 추가 달성장
           4. 5배 달성 동탑
           5.10배 달성 은탑
           6. 15배 달성 금탑
           7. 20배 및 매5배 추가달성 금탑
〔별지 제1호 서식〕무재해 (운동개시/목표달성)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무재해목표달성 조사서
〔별지 3호서식〕 : 생략
〔참고자료〕사업장 무재해운동 개시에서 달성 및 시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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