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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내(리플릿) 2016.05.16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개정 사항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개정 2016.2.17>)

-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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