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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외국어 번역 안내 (13개 언어) 2015.07.14
작성자 : 직업건강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9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개인표" 서식을 13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 공지(7/14)한 특수건강진단개인표 13개 외국어 번역 관련하여, 정확한 번역을 위해 각 국가별 유관기관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완료된 최종 수정본을 재공지(7/20)합니다.

※ (9/14) 태국 유관기관의 검수를 완료한 태국어 번역본을 수정합니다.

- 번역 오류에 대한 의견 등 문의사항은 052-703-0641 (박태서 과장)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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