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근로자 건강증진
  •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증진

게시판 상세페이지
감정노동 평가지침(KOSHA GUIDE H-163-2014) 2015.05.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감정노동 평가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0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관련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