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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크롬(2가)화합물(Chromium(Ⅱ)compounds, as Cr)
Cas.No 7440-47-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화합물종류에 따라 다양
인화점 자료없음 휘발성 해당안됨 비중 7.14
증기밀도 자료없음 화학식 Cr 노출기준 0.5 mg/㎥
피해야 할 물질 염기, 산화제, 할로겐, 과산화물, 금속
경고표지
경고표시
피부자극/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피부자극/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촉매제, 테이프 자성물질, 전기도금, 수렴제(약), 방부제, 살균제, 목재 보존제, 제혁



취급사업장

- 금속가공공장, 화학공장, 안료공장, 조선업, 전기도금공장



주요취급공정

- 화학물질 촉매 공정, 전기도금 공정, 가죽 무두질, 방부 및 살균처리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피부염, 피부 및 점막의 궤약, 비중격 천공



만성 건강영향

- 천식, 호흡기계 자극
중독 사례
황산 크로뮴(Ⅱ)에의 노출로 인한 천식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저장

- 밀봉하여 저장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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