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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이산화 황(Sulfur dioxide)
Cas.No 7446-09-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기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434 at 21℃(물=1)
증기밀도 2.26(공기=1) 화학식 SO2 노출기준 2ppm (5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금속, 염기, 산화제, 할로겐, 금속 카바이드, 금속 산화물, 과산화물, 환원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부식성물질 고압가스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 부식성물질 고압가스 독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살충제, 훈증제, 방부제, 설탕, 표백제, 화학약품 제조



취급사업장

- 제련소, 화력발전소, 살충제, 훈증제, 방부제, 설탕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살충제, 훈증제, 방부제, 설탕, 화학약품 제조 공정, 비철금속 제련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코피, 전신발한, 호흡곤란, 위장장애, 결막염, 비인후두염, 기관지염, 폐 기능 저하



단기 노출증상 - 콧물, 자극, 기침, 흉부압박감, 질식, 호흡곤란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내 산업폐김눌 소각작업에서 폐기종과 기관지 천식 발생(2001, 직업병진단사례집)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눈물, 콧물, 기침, 흉부압박감, 호흡곤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일반가스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근로자 노출예방을 위한 밀폐, 국소배기 등이 갖춰 진 장소에서 사용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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