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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Ethylene chlorohydrin)
Cas.No 107-07-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
인화점 60℃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197(물=1)
증기밀도 2.8(공기=1) 화학식 C2H5ClO / ClCH2CH2OH 노출기준 C1ppm (C3mg/㎥)
피해야 할 물질 염기, 산, 아민,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식품(곡물, 양념), 약품, 수술기구의 소독



취급사업장

- 곡물 소독 사업장, 에틸렌 글리콜과 산화에틸렌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곡물 및 수술기구 소독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황색증, 소변횟수 변화



단기 노출증상 - 두통, 갈증, 망상, 저혈압, 의식불명, 혈뇨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음독 으로 사망사고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두통, 갈증, 망상, 현기증, 구역, 구토, 협동운동장해, 지각소실, 시력 장해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일반가스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근로자 노출예방을 위한 밀폐, 국소배기 등이 갖춰 진 장소에서 사용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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