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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Cas.No 75-05-8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방향성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
인화점 12.8℃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7857(물=1)
증기밀도 1.42(공기=1) 화학식 C2H3N / CH3CN 노출기준 20 ppm (33 ㎎/㎥)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 염기, 산화제, 가연성 물질, 환원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화학물질의 제조,용제,중간 제품 및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의 추출제로 사용



취급사업장

- 아크릴 섬유(acrylic fiber)생산(ABS수지, nitrile고무, 향수)업, 살충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아세토니트릴은 부타디엔(butadiene)과 탄화수소의 적출과정에서 용매로 사용되는 과정 및 식물성 기름에서 지방산 분리 시 노출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단기 노출증상과 같음, 호흡기계, 심혈관계,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이상장해



단기 노출증상

- 자극, 혈압 변화, 구역, 구토, 위통, 식욕 부진, 목소리 상실,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조정(기능)손실, 신장 이상, 경련, 의식불명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외에서 아세토니트릴이 함유된 도장액을 이용 작업을 하던 중 급성중독으로 구토와 구역질 후 혼수상태, 사망 보고, 연구원이 아세토니트릴을 쏟은 후 구역과 구토, 혼수상태에 빠짐, 사망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구역, 구토, 흉통, 상복부통증, 무기력, 호흡부전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

- 인화성 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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