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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셀레늄화합물(Selenium compounds, as Se)
Cas.No 7782-49-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나지 않는 무정형 혹은 결정형의 붉은색에서 회색까지의 고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4.8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Se 노출기준 0.2 mg/㎥
피해야 할 물질 산, 가연성 물질, 산화제, 할로겐, 금속, 금속 카바이드, 금속염, 금속산화물, 염기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화학제품의 첨가물



취급사업장

-유리제조, 반도체제조, 철강업, 인쇄업, 도료제조, 화학제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교반, 반응, 인쇄, 도료 교반, 유리에 착색하는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눈, 피부, 호흡기, 간, 신장, 혈액 등의 기관에 이상장해, 암



단기 노출증상 - 자극, 습진, 폐염, 천식, 결막염, 각막괴사, 코피, 후각상실, 탈모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1961년 중국 후베이 지방 100여명의 주민들에게서 셀레늄 중독으로 인한 탈모, 손톱 부서짐, 부종, 홍반, 감각마비,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피로, 피부염, 손톱의 변질, 탈모, 결막염, 코피, 기침, 욕지기, 복부 통증 및 구토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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