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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삼산화 안티몬(취급 및 사용물)(Antimony trioxide (Handling & use, as Sb))
Cas.No 1309-64-4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미, 무취, 흰색의 고체나 결정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5.67(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Sb2O3 노출기준 0.5mg/㎥
피해야 할 물질 할로겐, 할로탄소화합물,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합금, 고무제조, 착색제, 화학공정의 촉매, 반도체



취급사업장

-고무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도료 및 락카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합금제조공정, 유기합성 및 도기제조 공정, 도료 등의 반응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두통, 불면증, 현기증, 금속 맛, 궤양, 체중감소, 구역, 구토, 설사, 후각장해, 생식독성, 암



단기 노출증상 -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발진, 기침, 식욕부진, 복통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1954년 그라인딩 휠 제조공장에서 만성적으로 폭로된 근로자들이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들 보고됨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증상, 코피, 위통, 발열, 호흡곤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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