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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삼산화 비소(제품)(Arsenic trioxide (Production))
Cas.No 1327-53-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투명하거나 약간 흰색의 결정형 고체나 분말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3.738(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As2O3 노출기준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 할로겐, 산화제, 금속 카바이드
경고표지
경고표시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탈색제, 정련제, 약물, 농약, 탈황제, 안료



취급사업장

-유리섬유, 광학용 유리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농약제조업, 피혁제조업, 염료제조업



주요취급공정

-동 추출 공정, 탈색, 정련 공정, 화학반응 공정, 피혁제조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또는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결막염, 시력장애, 비중격의 궤양과 천공, 인후염, 폐의 자극증상, 말초긴경장애, 피부의 색소침착(흑피증), 손바닥, 발바닥의 각화증, 피부염, 피부암, 때로 폐, 후두, 임파계 또는 내장에 암



단기 노출증상 - 구역, 구토, 설사, 무력감, 식욕감퇴, 기침, 흉통, 현기증, 두통, 호흡곤란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산업장에서 급성 중독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서 발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자극 증상,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구역, 구토, 설사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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