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Cas.No 71-55-6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액체
인화점 >93.9℃ 휘발성 1 비중 1.3390(물=1)
증기밀도 4.55(공기=1) 화학식 C2H3Cl3 / CCl3CH3 노출기준 350ppm (1900mg/㎥)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물질, 염기, 금속, 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1회 노출시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1회 노출시 장기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접착제, 금속탈지제



취급사업장

- 접착제 사용 사업장, vinylidene chloride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접착제 사용 공정, 금속탈지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중추신경계 억제, 고농도로 노출되는경우 심근을 감작시켜 epinephrine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킴, 말초신경염, 신경전달속도 감소



단기 노출증상 - 호흡기 자극, 혈압변화, 구토,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조정기능손실, 혈액장애, 심장장애, 신장이상, 의식불명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보안경(일반가스용),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장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