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메틸알콜(Methyl alcohol)
Cas.No 67-56-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가연성 액체 증기, 공기 혼합물은 폭발위험성 높음
인화점 11℃ 휘발성 100% by volume 비중 0.791(물=1)
증기밀도 1.11(공기=1) 화학식 CH4O / CH3OH 노출기준 260㎎/㎥
피해야 할 물질 할로 탄소 화합물, 가연성 물질, 금속, 산화제, 할로겐, 금속 카바이드, 염기, 산, 아민
경고표지
경고표시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MTBE(methyl ter-butyl ether)를 생산하는데 널리 사용                             



취급사업장

- 니트로셀루로즈 제조,에틸셀룰로즈, 자연 및 인공 수지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부동액 및 자동차 워셔액 포름알데히드 제조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 피부 및 눈의 점막 등 



만성 건강영향 - 두통, 구토, 어지러움, 알레르기성 접촉성피부염



단기 노출증상 - 두통, 메스꺼움,심한 복통 및 주기적 힘든호흡, 시야흐려짐, 안 증상
중독 사례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 누출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

-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



저장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