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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디메틸벤젠(오르토,메타,파라-이성체)(Dimethylbenzene(o,m,p-isomers))
Cas.No 1330-20-7, 95-47-6, 108-38-3, 106-42-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공기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무색의 가연성 액체
인화점 32℃(o-)27℃(m-) 27℃(p-) 휘발성 있음 비중 0.864
증기밀도 3.7 화학식 C6H4(CH3)2 노출기준 1000 ppm 435 mg/㎥, STEL - 655 mg/㎥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가연성 물질, 산, 아민, 염기
경고표지
경고표시
고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자극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환경유해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페인트, 락카, 니스, 잉크, 염료, 접착제, 세척제의 용제, 화학합성제 및 플라스틱 제조, 합성섬유, 석영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과산화수소, 향료, 구충제, 에폭시수지, 의약품, 피혁 제조, 항공기 연료 



취급사업장

- 화학공장, 조선업, 건축업, 섬유업



주요취급공정

- 페인트, 락커, 코팅, 염료, 페인트 제거제, 살충제 등의 용제 취급 공정, 화학물질 제조, 인조 고무 제조, 

직물/종이 코팅, 자동차 및 항공기 연료 주입 및 취급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경구, 피부접촉, 눈접촉



급성 건강영향 - 눈과 호흡기, 피부 자극,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부정맥, 심장기능 이상, 신장 기능 이상, 간독성, 생식기능 이상



만성 건강영향 - 코피(비출혈), 저 체온 또는 발열, 구역, 구토, 위통, 식욕 부진, 흉통, 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피로, 현기증, 지남력 상실, 수면 장애, 정서 장애, 감정변화, 떨림, 조정(기능) 손실, 시각 장애, 월경 장애, 불임(증), 폐 울혈, 내출열, 혈액 장애, 심장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생식계 영향, 의식불명



중독 사례
20% 메틸글리콜아세테이트, 80%의 크실렌(디메틸벤젠)으로 구성된 페인트 취급 화가에게서 노출 30분 후에 두통, 현기증, 위장 장해, 목의 건조, 약간의 어지러움의 증상이 보고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내부 인화성 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 

- 밀봉하여 저장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저장할 것. 

-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 옥외 또는 격리된 장소에 저장할 것. 

- 접지, 등전위 접지가 필요.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작업환경측정기관: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특수건강진단기관::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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