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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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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도급사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2016.04.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도급인의 사업장내/외에서 일하던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중대재해와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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