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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대상 중 건설일용직 근로자 확인방법 안내 2019.02.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비용지원 신청결과 '대상'으로 선정 된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 대상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2019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전 : 대상선정통보서 內 건설일용직 신청자 명단


▶ 변경 후 : 대상선정통보서와 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를 검진 실시 기관에 제출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첨부와 같이 근로자가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 이수증 카드 사본 제출도 가능

                       2. 건설일용직 근로자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예시: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

                       3.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 인정증 내 증명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유효기간 경과 시 불가)


적용일시 : 2월 11일부터 (검진일 기준)
문의처 : 1644-4544
         





     


문의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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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작업환경측정 052-7030-500 특수건강진단 052-7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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